특정 상품을 미리 약정된 가격으로 미래의 일정 시점에서 매매할수 있는
권리다.

옵션거래는 옵션을 매매대상으로 하여 매도자가 매수자에게 옵션(권리)를
제공하고 매수자는 매도자에게 그 대가(프리미엄)를 지급하는 거래를 말한다.

따라서 옵션 보유자는 불리할 경우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도 된다.

주가지수옵션은 주가지수선물에 이어 두번째로 우리나라에 도입된 파생금융
상품이다.

주식시장의 상승기나 하락기에 관계없이 높은 수익효과를 기대할수 있어
최근 일반인의 관심을 끌고 있다.

97년 7월 도입 이후 시장규모가 급팽창하고 있다.

옵션에는 살수있는 권리를 나타내는 콜옵션과 팔수 있는 권리를 나타내는
풋옵션이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거래되는 주가지수옵션의 거래대상은 주가지수 선물과
마찬가지로 KOSPI200 지수다.

거래대상물은 만기일로 구분한다.

1월18일을 기준으로 할 경우 연속 3개월물인 2,3,4월물과 6월물 등 4가지다.

1계약의 크기는 포인트당 1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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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가지수옵션거래제도 ]

<> 대상지수 : KOSPI 200
<> 옵션의 종류 : 콜옵션, 풋옵션
<> 권리행사 유형 : 유럽형(만기일에만 권리행사 가능)
<> 결제월 : 최근3개월+3,6,9,12월 주기중 1개
<> 권리행사 가격 : 2.5포인트 간격으로 5개
<> 1계약의 크기 : 1포인트당 10만원
<> 호가가격단위 : .프리미엄이 3P 이상 : 0.05P(=5,000원)
.프리미엄이 3P 미만 : 0.01P(=1,000원)
<> 가격제한폭 : 없음(정상호가범위 이외의 호가는 접수 거부)
<> 거래최종일 : 결제월의 두번째 목요일
<> 계좌개설 : 선물.옵션거래계좌로 선물.옵션을 동시에 거래
<> 기본예탁금 : 신규거래시 3,000만원 이상의 현금 또는 대용증권
<> 위탁증거금 : 주가지수가 15% 불리하게 변동할 경우 보유중인 포트폴리오
의 발생가능 최대손실액(매도자에 국한)
<> 매매거래시간 : 주식시장보다 15분 늦게 종료(만기일은 10분 빨리)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2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