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기 변호사의 수임비리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은 15일 이씨의 장부에
들어있는 언론인 및 정치인도 소환하기로 했다.

대전지검(검사장 송인준)에 따르면 이 변호사가 관리해온 비장부에는
언론인과 정치인 등 특정직종 종사자 10여명이 사건 소개자로 기재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9일 입수한 6백32쪽의 비장부에는 언론인 등
특정직종 종사자가 소수 포함되어 있지만 비용부분은 기록되지 않았다"며
"필요할 경우 이들을 금명간 소환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직검사의 사건소개 의혹을 조사중인 대검찰청 감찰부는
조만간 검사장급 4~5명을 비공개로 소환조사키로 했다.

이들은 그간 이변호사로부터 어떠한 향응이나 금품을 수수한 적이
없다며 검찰소환조사를 거부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대검은 이들에 대한 소환이 불가피하다고 판단,개별 소환일정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대전지역 판사의 개입여부를 자체 조사중인 대법원은 관련 판사
로부터 소명자료를 받아 비리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대법원은 소명자료와 자체조사를 토대로 진상서를 작성한 뒤 검찰에
송부할 계획이다.

< 대전=남궁덕 기자 nkduk@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