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꿈이 승무원이라는 초등학생의 편지에 조중석 이스타항공 대표가 자필 편지로 화답했다.4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지난 1일 한 온라인카페에는 "지하철과 비행기를 좋아하는 조카가 어느 날 편지를 썼는데, 조 대표로부터 답장받고 감동했다"는 글이 올라왔다.이 글 작성자에 따르면 제주도에 거주하는 초등학생 A군(9)은 지난달 14일 조 대표 앞으로 직접 쓴 편지를 보냈다. 편지 한쪽에는 A군이 색칠한 항공기 그림도 담겼다.A군은 "저는 이스타항공을 좋아한다. 유튜브 구독자이기도 하다"며 자신을 소개했다. 또 "재운항 1년을 축하드린다"며 "이스타항공이 A330-300기종을 도입했으면 좋겠다. 유럽 혹은 하와이로 가면 환영 물대포를 쏴줄지도 모른다"라고도 적었다. 그가 언급한 A330-300은 중장거리용 기체다.A군은 "제 꿈은 이스타항공 승무원"이라며 "대표님이 많이 기뻐하셨으면 좋겠다. 언제나 응원하겠다"고 편지를 마쳤다.이 편지를 읽은 조 대표는 A군에게 고마움을 전하기 위해 손수 답장을 적었다고 한다. 때마침 어린이날을 앞두고 있어 편지와 함께 선물도 전달했다.조 대표는 "이스타항공을 좋아하는 마음을 담아 직접 써준 편지를 잘 받았다"며 "이스타항공도 학생의 말대로 더 먼 곳으로 날아 시원하게 환영의 물대포를 맞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때는 학생(A군)이 이스타항공의 승무원으로 탑승해있으면 더욱 좋겠다"고 했다.아울러 그는 "어른이 되어 꼭 이스타항공에서 만나기를 기다리겠다"며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바라며"라고 적었다.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자녀의 주택 마련 등을 위한 목돈이 필요해 차용증을 쓰고 금전 지원을 해주려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하지만 차용증이 만능 해결책은 아니다. 차용증이 있더라도 가족간의 금전 거래는 증여로 추정돼 과세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선 1차로 원금이 증여가 아닌 차용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차용증 등 서류에 인적사항과 원금, 원금 상환 시기, 이자율, 이자 지급 시기를 명확히 기재해 구비해야 한다. 서류 내용대로 원리금 상환도 실제로 이행해야 한다. 현금 거래는 증명이 어려우므로 계좌이체로 금융자료를 남겨 두는 것이 좋다. 또한 차용증에 공증을 받아두면 세무적으로 차용임이 인정되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서류 작성 시기를 증명하여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공증 외에도 확정일자나 우체국 내용증명 등 다양한 수단으로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다.이렇게 원금 이슈에 이어서 2차로 이자 이슈가 있다. 이 때 연 4.6%의 법정 이자와 연간 수수한 실제 이자와의 차이가 1000만원 이상이 되면, 적게 부담하는 그 이자 차이만큼 증여로 보게 된다. 이 법령의 산
은행 예금금리가 한국은행 기준금리 수준(연 3.5%)까지 떨어지면서 ‘예테크(예금과 재테크의 합성어)족’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기준금리 인하 시점은 늦어질 전망이지만 쏠쏠한 금리 혜택을 제공하는 통장은 자취를 감추면서다. 갈 곳을 잃은 자금은 하루만 맡겨도 이자를 주는 ‘파킹 통장(수시입출식 통장)’에 몰리는 이유다. 공모주 청약 환불금과 예비 청약 자금 등을 잠시 맡겨두기 위해 파킹 통장을 찾는 투자자들도 적지 않다. 고물가 등으로 주머니 사정이 팍팍해진 탓에 자금을 장기간 묶어두기 어려운 이들도 똘똘한 파킹 통장을 찾고 있다. 예금 액수따라 이자도 달라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파킹 통장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은행권도 유동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파킹 통장을 적극적으로 내놓고 있다.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등 5대 시중은행보다는 지방은행, 저축은행이 파킹 통장 금리나 예금 한도 등에서 유리한 편이다. 시중은행 가운데선 SC제일은행이 연 3% 수준의 금리를 제공하는 파킹 통장을 판매하고 있다. ‘제일 EZ통장’은 그동안 제일은행과 거래가 없었던 고객이라면&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