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13일 당기위원회를 열어 그동안 당론과 배치된 행동을 보여온
이수인(전국구)의원에 대한 징계로 "당원권 정지" 조치를 내렸다.

이수성 평통 수석부의장의 친동생인 이 의원이 징계를 받은 것은 지난해
12월 교원노조법안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 표결에서 당론을 무시하고 찬성
표를 던진게 주된 이유다.

천용택 국방장관 해임건의안 표결에 참석해달라는 당의 요청을 무시했고
의원총회 등 각종 당 행사에 불참한 것도 작용했다.

이날 한나라당은 그러나 당헌당규상의 제명, 탈당권유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고 싶었음에도 당내 활동 중지라는 "솜방망이 징계"를 하는데 그쳤다

전국구 의원은 제명이나 출당됐을 경우 의원직을 유지하게 돼 결국 "남좋은
일"만 시키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이날 "당리보다 국가이익과 양심에 따라 행동했는데 이를 징계하
는 것은 비열한 정치술수"라고 반박했다.

특히 자진탈당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는 이 의원은 "탈당의사가 없다"
고 덧붙였다.

< 한은구 기자 toha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