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업계가 국회에서 전격처리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내용에 위
헌소지가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8일 손해보험협회는 이번 자배법 개정내용중 병원 진료비 청구를 받은 보험
사가 60일이내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 분쟁심의회에 심사청구를 하지 않을 경
우 병원 청구에 합의한 것으로 간주키로 규정한 것은 개인의 자유의사를 침
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손보업계는 각종 교통사고로 병원으로부터 받는 진료비 청구가 연간 60만건
이상이며 이중 98%정도가 보험사 심의를 거쳐 지급되는 현실에 비추어 이번
법 개정은 보험사의 보험금 심사기능을 보장하는 보험업법과도 정면 배치된
다고 지적했다.

손보업계는 또 책임보험료를 재원으로 하는 교통사고 유자녀 지원사업을 자
배법에 명문화한 것도 당초 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강제보험인 책임보험 가입자가 사고 피해 당사자가 아닌 유자녀 지원사업에
부담을 갖는 것은 부당하는 게 손보업계의 주장이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이번 법개정과 관련,"경제적인 논리보다 정치적인 측면
이 강조된 자배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전격 통과된 것은 자동차보험시장 발전
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했다. 송재조 기자 songja@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