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남부지청은 6일 국회 529호실에 강제진입과 문서복사 과정에
적극 개입한 한나라당 이재오 김문수 하순봉 신영국 박시균 박원홍 임인배
남경필 이규택 홍준표 의원과 안기부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이신범 의원
등 11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검찰은 이들에게 곧 소환을 통보할 방침이다.

이신범 의원은 현재 외국에 체류중이나 재외자에 대해서도 입국시
출국금지 조치할 수 있다는 관련법 규정에 따라 출국금지 대상자에
포함됐다.

검찰관계자는 "추가로 혐의가 확인되는 의원도 출국금지 대상에 포함
될 것"이라며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도 예외는 아니다"고 말했다.

검찰은 그러나 야당에 대한 정치적 탄압이라는 오해를 없애기 위해
참고인 조사 등 보강조사를 통해 최대한 증거를 확보키로 했다.

한편 무단절취 문건 배포금지 및 반환 가처분신청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1부는 이날 오전 안기부 연락관 안모씨와 한나
라당측 피신청인 5명의 대리인 4명을 출석시킨 가운데 비공개 심리를
벌였다.

한나라당측 피신청인 대리인중 한명인 황우려 의원은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정치사찰에 관한 문건을 공개한 것으로 처벌대상이 안된다"며
"적절한 시기에 보유중인 문서를 반환하겠다"고 밝혔다.

< 김문권 기자 m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