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업공사에서 매각하는 부동산은 부실채권정리기금으로 사들인 유입부동산
과 비업무용 부동산, 압류재산등 세가지다.

이중 유입부동산이 대부분이다.

통상 입찰일보다 2주전에 일간신문과 성업공사 게시판에 매각물건과 내용이
게재된다.

단 압류재산은 매각예정가격 5백만원이상(최초 매각물건)만 신문에 발표되
고 그이후 물건은 공사게시판에 공고된다.

공매를 통해 구입하는 방법은 입찰일에 공사에서 제시하는 최저매매가격
이상의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한 사람에게 낙찰된다.

공매를 실시했으나 팔리지 않은 유찰물건은 수의계약을 통해 구입이 가능
하다.

유입및 비업무용부동산을 낙찰받았을 때는 낙찰일로부터 5일안에, 수의계약
으로 매입할 때는 신청일로부터 5일안에 계약해야 한다.

압류부동산은 매각결정이 계약을 대신한다.

공매부동산 입찰에 참여하려면 개인은 입찰금액의 10%(현금및 자기앞수표)
와 신분증 도장을, 법인은 10%의 보증금, 등기부등(초)본, 대표이사 주민
등록증, 인감및 인감증명이 필요하다.

단 대리인이 응찰할 경우엔 인감증명원이 첨부된 위임장을 지참해야 한다.

< 유대형 기자 yood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