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서부지원의 경매물건은 위장세입자를 조심하라"

낙찰을 받고나면 위장세입자들이 이사비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 추가비용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유독 서부지원 경매물건에 위장세입자를 주의하라는 경계경보가 울린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서울 마포 서대문 은평구등을 관할하는 서부지원에서 입찰에 부쳐지는 경매
물건 가운데는 세입자구별이 쉬운 아파트보다 여러 가구가 함께 사는 다가구
연립주택 등이 다른 법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다.

여러 가구가 사는 주택에는 세입자가 많아 그만큼 위장으로 세입자라고
신고하는 여지가 넓을 수 밖에 없다.

서부지원은 "지난해말 낙찰물건에 대해 배당을 요구한 임차인가운데 약 90%
정도가 허위 세입자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서부지원 경매물건에 참여하려는 수요자들은 위장세입자 문제에 대처할
방안을 염두해둬야 한다고 경매전문가들은 말한다.

위장세입자들과 이사비용을 놓고 옥신각신하다보면 계산할 수 없을 정도로
정신적인 고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경매컨설팅업체들은 "일반인들이 위장세입자를 증명하기란 사실상 불가능
하다"며 "그렇지만 경매물건의 방숫자만큼 세입자가 신고돼 있거나 경매일자
에 임박해 세입자로 등록된 경우라면 한번쯤 의심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 김호영 기자 hy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