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 사는 강씨는 두명의 친구와 언제나 단짝으로 지내면서 서로 어려운
일이 있으면 돕곤 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친구중의 하나가 다른 친구로부터 돈을 빌리게 돼 강씨는
흔쾌히 거기에 보증을 서주었습니다.

일이 꼬이느라고 그랬는지 돈을 빌려준 친구와 강씨의 사이에 문제가 생겨
서 사이가 나빠지게 되었고 그래서 서로 왕래조차 뜸하게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돈을 빌린 친구는 사업에 실패했다고 하면서 자취를 감췄고
그러자 돈을 빌려준 친구가 강씨에게 와서 보증을 섰으니까 돈을 갚으라고
재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강씨가 보기에는 돈을 빌린 친구와 빌려준 친구는 서로 연락도 되는 것
같고 또 돈을 빌린 친구는 비록 사업에 실패하기는 했지만 가지고 있는 기본
재산도 상당한 것 같은데 돈을 빌려준 친구가 유독 자기에게만 돈을 갚으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강씨의 생각으로는 돈을 빌려준 친구가 자신에 대한 감정 때문에 정작 돈을
빌려간 사람에게는 아무말도 하지 않고 강씨에게만 돈을 갚으라는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 자신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물어오셨습니다.

정작 돈을 빌려간 사람은 재산이 있는데도 돈을 갚지 않고 있는데 유독
보증인에게만 돈을 갚으라고 할 경우에는 야속하기 그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증인은 돈을 빌려간 사람에게 돈을 빌려간 사람이 재산이
있으니까 그 사람에게 먼저 돈을 받고 만일 돈을 다 받지 못하면 그때 가서
자기에게 청구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런 보증인의 권리를 법률적으로는 최고검색의 항변권이라고 하는데
강씨는 이 최고검색의 항변권을 행사해서 돈을 빌려간 친구에게 재산이
있으니까 그 친구에게서 먼저 돈을 받으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최고검색의 항변권은 연대보증을 선 경우에는 연대보증인이
돈을 빌린 사람 즉 주채무자와 동일시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행사할 수
없고 단순히 보증을 선 경우에만 행사할 수 있는 겁니다.

강씨의 경우에는 연대보증을 선 것은 아니라고 하니까 일단 돈을 빌려준
친구가 강씨에게만 청구를 하면 이 최고검색의 항변권을 행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 변호사. 한얼종합법률사무소 hanollaw@unitel.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