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형종합병원의 대부분이 의료법에서 규정한 간호사 고용 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측이 제공해야할 간호서비스를 환자보호자측에 떠넘기고 있는 셈이다.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말 현재 중앙길병원의 경우 가동 병상수는
1천3백2개인 데 비해 간호사는 1백91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중환자실 및 신생아실 등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를 제외할 경우 간호사 1명이
무려 6.8명의 환자를 맡고 있다는 계산이다.

이어 한국보훈병원은 간호사 1명이 5.4개 병상을, 고신대복음병원은 5.3개
병상을 담당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간호사 1명이 환자 5명 이상을 간호해야하는 만큼 간호서비스의 질이
나쁠 수밖에 없다.

의료법에 규정된대로 입원환자 2.5명당 간호사 1명을 둔 것으로 추정되는
3차 의료기관은 서울중앙병원(2.22) 삼성서울병원(2.36) 강남성모병원(2.37)
경희대병원(2.45)에 불과했다.

국립병원인 국립의료원조차 간호사 1명이 3.28개 병상을, 특수법인인
서울대병원의 경우 3.46개 병상을 맡고 있다.

이에 반해 지난 95년 현재 미국의 경우 3백병상 이상 5백병상 미만 병원은
1개 병상당 평균 간호사가 1.17명에 이른다.

5백병상 이상은 1.04명, 3백병상 미만의 병원도 1.11명이다.

3차 의료기관의 상당수가 이처럼 간호사를 적게 고용하는 데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측에 전가된다.

중환자를 둔 보호자의 경우 직접 수발하거나 일당 5만원 안팎의 간병비를
지출할 수밖에 없다.

복지부 관계자는 "입원진료의 질은 대체로 간호사 1명이 담당하는 환자의
수에 비례한다"며 "병원측이 인건비를 줄이려고 간호사를 덜채용하면 결국
그 부담은 환자보호자나 간병인에게 떠넘겨진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Y병원 관계자는 "초임 간호사의 연봉이 1천5백만원에서 2천만원에
달해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 채용을 꺼리고 있다"고 실토했다.

복지부는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위해 간호인력 확보수준이 평균 이상인
의료기관에 대해 기준초과 인력에 따라 현행 의료보험의 "간호관리료"
(5천3백50원)에 가산금을 차등지급하는 "신간호료"제도 도입을 검토중이다.

반면 중.장기적으로 간호인력 확보수준이 평균이하인 병원에 대해서는
간호관리료를 덜 주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일본의 경우 간호사 1명이 6개 병상을 맡는 의료기관의 간호료가
1백%라면 간호인력 비율이 4대 1인 곳에는 1백42%를, 2대 1인 곳에는 1백96%
를 지급하고 있다.

< 최승욱 기자 swcho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