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인터넷이나 PC통신 TV홈쇼핑 등을 이용하는 통신판매사업자들은
객관적 근거없이 상품을 다른 곳보다 싸게 파는 것처럼 광고하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는다.

또 인터넷과 PC통신을 이용하는 전자상거래업체는 고객들이 부가정보를
얻기 위해 부담해야 하는 시간당 이용료를 정확하게 밝혀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통신판매 표시.광고에 관한 공정거래지침"을 마련,
관련 사업자에 대한 교육을 거쳐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가이드라인은 인터넷 PC통신 등을 활용하는 전자상거래업체를 비롯,
케이블TV 홈쇼핑과 카탈로그나 전단 등을 이용하는 모든 통신판매사업자에게
적용된다.

이를 어긴 사업자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함께 매출액의 2% 범위내에서
과징금이 부과된다.

<> 상품내용과 가격 =가격을 객관적 근거없이 허위 가격이나 제조업자가
임의로 정한 권장소비자가격에 대비해 자사제품이 싸다는 식으로 광고하면
제재를 받는다.

예컨대 상품의 일반적인 소매가격이 10만원인데 "소비자가격 15만원->
판매가격 5만원" 식으로 표기하는 것은 부당광고가 된다.

또 제조업자가 임의로 정한 권장소비자 가격이 20만원, 일반소매가격이
15만원인 상품을 팔면서 "권장소비자가격이 20만원인 상품을 10만원에 살수
있는 기회"라는 식으로 광고할 수 없다.

TV홈쇼핑의 보석 광고시 실물크기나 실물대비 축소비율을 정확하게 표시
하지 않는 경우나 화면에 나타난 색상이 실제 상품색상과 다른데도 이를
밝히지 않는 경우도 부당광고가 된다.

또 상품 우송료를 소비자가 추가로 부담해야 함에도 이를 밝히지 않거나
전국무료배달이라고 허위 표시하는 행위도 규제대상이다.

<> 거래조건 =상품을 배달하는데 걸리는 기간이 10일인데도 표기하지
않거나 "7일이내 전국배달가능"이라고 표기하는 광고와 사후 반품을 해주지
않으면서 환불이 가능한 것처럼 표시한 광고는 부당광고로 제재를 받는다.

이와함께 성인용 상품임을 표시하지않거나 객관적 근거없이 "지금 즉시
구입하지 않으면 엄청난 손해"라고 표기해 소비자를 오인케 하는 광고도
금지된다.

<> 사업자 정보 =통신판매사업자는 명칭이나 연락처 등을 사실대로 표시해야
한다.

예컨대 수험교재를 판매하는 "주식회사 국가고시 OO회"가 상호를 "국가고시
OO회"로만 표기해 마치 공공기관인 것처럼 오인케 하는 행위는 부당광고가
된다.

<> 케이블TV홈쇼핑 =화면조작으로 소비자를 오인케 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예컨대 향수 광고를 하면서 프랑스 향수제조공장을 배경화면으로 사용해
이 지역 상품인 것처럼 오인케 하는 행위는 부당광고로 규제를 받는다.

또 상품 갯수를 한정해 판매하면서 남은 상품갯수를 실제와 다르게 화면에
표시해 소비충동을 일으키는 행위도 금지대상이다.

국산 침대매트를 광고하면서 진행자가 외래어를 남용해 외국과 기술제휴한
것처럼 광고하거나 동해산 굴비를 팔면서 전라도 사투리를 사용해 영광산
굴비인 것처럼 오인시키는 사례도 부당광고행위가 된다.

<> 전자상거래 =PC통신이나 인터넷 광고에서 단위시간당 부가이용료를
표시하지 않거나 부담이 적은 것처럼 표시하는 행위는 제재를 받는다.

또 PC통신 등의 유료사이트 홈페이지 광고에서 실제보다 많은 정보가
있다고 과장광고하거나 소비자고충처리기구가 없는데도 허위로 "불만사항은
E메일로 보내주십시오"라고 표시하는 것도 부당광고에 해당된다.

< 김준현 기자 kimj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