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뮤추얼펀드와 주식형펀드들이 투자자 모집과정에서 과당 경쟁
을 벌이면서 규정상 금지돼 있는 목표 수익률을 제시하는 사례를 단속키로
하고 광고물 조사에 들어갔다.

금감원은 5일 뮤추얼펀드와 대형 투신사들에 대해 최근 발매중인 신상품 광
고문안을 제출토록 긴급 지시했다.

이와관련, 금감원 관계자는 "과당경쟁으로 현실성 없는 투자수익률을 제시
할 경우 일반투자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며 "광고물의 내용을 정밀 분석
한후 투신감독규정 위반사항에 대해선 시정토록 조치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최근 투자자모집 경쟁이 벌이지고 있는 투신상품은 주식형으로 투
자위험이 크기 때문에 목표 수익률 제시등이 투자자들을 현혹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현재 투신사들은 비교적 수익률이 안정적인 채권형 상품에 대해서만 투신협
회가 정하는 가이드라인 이하의 목표수익률을 제시할 수있다.

한편 투신업계 관계자들은 "뮤추얼펀드와 기존 투신사의 경쟁으로 투자자모
집이 과열양상을 빚고는 있으나 금감원이 개입해야 할만큼 과장된 광고내용
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양홍모 기자 yang@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