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부담하는 산재보험요율이 소폭 인상됐다.

노동부는 29일 99년도에 적용할 산재보험요율을 올해의 1.55%보다 0.1%포
인트 오른 1.65%로 결정,고시했다.

보험요율을 업종별로 보면 보험.금융업이 0.3%로 가장 낮았고 벌목업은
31.9%로 가장 높았다.

또 새로 보험요율이 산정된 해외파견업은 1.2%로 고시됐다.

노동부는 "99년에는 근로자수및 명목임금의 하락폭에 비해 연금수급자 증
가,의료수가 상승 등으로 보험급여지출의 감소는 소폭에 그칠 것으로 전망
된다"며 "이에따라 재정의 불안정성이 예상돼 불가피하게 요율을 인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산재보험가입 사업주는 납부할 보험료를 산정,내년 3월11일까지 근로복지
공단 관할지사에 신고 납부해야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연체금 가산금 등 불
이익을 받게된다.

< 김태완 기자 tw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