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28일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연간 1천여명이 사망하는 상황에서
현행과 같은 무작위 음주운전 단속방식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경찰청의 이같은 방침은 현직 판사가 교통경찰의 과잉음주단속관행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데 대한 반론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미국도 음주운전 단속방법이 각 주마다 달라 도로여건에
따라 음주운전 혐의가 있는 차량만 선별적으로 정지시켜 단속하는 주도 있고,
우리나라와 유사한 방법으로 일정한 지역을 통과하는 모든 차량을 세워 검문
하는 방식으로 단속하는 주가 있다"고 말했다.

< 손성태 기자 mrhan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