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는 27일 건전한 통신문화 정착을 위해 앞으로 항공기가 이착륙할 때
이동전화(휴대폰)사용을 금지하고 공연장과 전파장애가 우려되는 병원시설에
는 전파차단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정통부는 이동전화 가입자가 1천4백만명을 돌파하는 등 대중화시대에
접어들었으나 이용자들의 무분별 통화로 안전을 위협하고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정통부는 이에 따라 비행기 이착륙시 휴대폰 사용을 금지하고 차량운행
중에는 휴대폰을 들지않고 통화할 수 있는 핸즈프리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관련부처와 협의를 벌여 도로교통법을 개정키로 했다.

또 전파장애로 기계의 오작동 우려가 높은 병원시설이나 공연장 등에서는
휴대폰을 사용할 수 없도록 전파차단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전파법과
통신비밀보호법 등을 개정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정통부는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휴대폰
사용으로 불쾌감을 주는 것을 막기 위해 관련단체와 함께 휴대폰 예절
지키기 운동을 벌일 방침이다.

< 정건수 기자 kschung@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