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줄 때 적용하는
어음할인율을 내년 1월1일부터 연 12.5%로 내린다고 발표했다.

공정위는 금리안정화로 시중은행의 상업어음 할인율과 시중금리가
대폭 하락함에 따라 어음할인율을 인하키로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하도급법에는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게 하도급대금을 어음으
로 줄 때 어음만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할 경우,초과한
기간에 대해 일정률의 돈을 지급토록 하고 있다.

공정위는 그동안 어음할인율을 60일 초과 90일까지는 연 17%,90일
초과일때는 19%를 적용해왔다.

공정위는 그러나 원사업자가 물품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물리는 하도급 대금 지연이자율은 현행대
로 25%를 유지키로 했다.

공정위는 지연이자율은 벌칙금리의 성격을 갖는데다 수급사업자를
보호할 필요도 있어 현행 수준을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김준현 기자 kimjh@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