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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관계법 '허송국회' 반발 .. 양대노총 투쟁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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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정기국회가 교원노조 법제화, 실직자 노조가입허용, 경제청문회 등
    노사정위원회의 합의사항을 처리하지 못한채 폐회될 것이 확실시되자
    노동계가 노사정위원회 탈퇴를 본격 검토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17일 "정기국회가 폐회를 하루 앞두고도 교원노동권 보장과
    실직자노조가입 허용안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반국민적인 정쟁으로
    1백여일의 귀중한 회기를 허송세월하고 노사정위 합의 마저 내팽개친 국회와
    현정부에 대해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경투쟁 방침을 밝혔다.

    한국노총은 특히 "여야 의원 58명의 서명을 받아 청원한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조항 철폐를 위한 노동관계법 개정안은 상정조차 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민주노총도 노사정위 탈퇴를 포함,전면적인 대정부 투쟁에 들어갈 방침이다.

    민주노총은 "일방적 구조조정 중단과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고용안정 보장,
    교원노조 법제화 및 의료보험 통합, 실업자 노조가입 허용, 구속노동자 즉각
    석방, 경제청문회를 통한 경제파탄 책임자 처벌과 재벌총수 재산환수 등
    5개 요구사항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강력한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의 한 관계자는 "정기국회가 노사정위 합의사항을 처리하지 못한채
    폐회될 경우 정리해고 중단과 일방적 구조조정 저지를 위한 중앙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전면적인 대정부 투쟁을 벌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 김태완 기자 tw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18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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