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무부와 치열한 반독점법 소송을 벌이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MS)가
이번엔 한 마우스 제조업체로부터 기술도용 혐의로 제소됐다.

PC용 마우스를 공급하는 골드터치 테크놀로지사는 15일 텍사스주 동부
지방법원에 MS를 기술도용과 특허침해및 사기혐의로 고발했다.

캘리포니아주 어빈시에 있는 이 회사는 지난 95년초 "EMG(Electromyography)
기술"이라고 불리는 마우스 디자인 기술을 개발하고 그해 8월 특허를
취득했다.

이 기술은 마우스 사용시 손 근육의 변화 정도를 측정, 근육에 가해지는
부담을 90% 이상 줄여주는 기술로 당시 업계의 큰 주목을 받았다.

골드터치는 특허 취득후 MS에 기술 라이센싱 제안을 냈으나 MS측이 거부해
협상은 무산됐다.

그러나 MS는 얼마지나지 않아 "인텔리 마우스 프로"라는 이름으로
골드터치의 마우스와 비슷한 신제품을 시판하기 시작했다.

골드터치는 바로 이 제품이 자사 특허를 침해한 것이며 그동안 막대한
영업상 피해를 입었으니 이를 보상하고 기술도용을 중지하도록 해 달라는
것이다.

골드터치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MS측은 아직 논평을 내지 않은 상태다.

그러나 MS가 정부와의 반독점법 재판만으로도 골치를 썩고 있이고 있는
처지인 만큼 어떤 형태건 이 문제는 조기에 매듭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박수진 기자 parksj@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