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4대그룹 계열사와 은행여신 30억원이상 중견기업에 대한 퇴출작업이
본격화된다.

은행감독원은 8일 6-64대기업과 은행당 여신 30억원이상인 중견기업을
정상, 정상화가능, 정상화불가능 등 3단계로 분류해 오는 21일까지 보고
하라고 지시했다.

정상기업은 현 상태로 아무 이상없이 경영이 유지되며 사업전망도 괜찮은
기업이 포함된다.

정상화가능기업엔 약간의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신규대출등 어느정도의
지원이 있으면 금방 정상화될수 있는 기업들이 해당된다.

정상화불가능기업은 은행이 여신을 지원해도 정상화될 가능성이 희박한
기업들로 사실상 퇴출대상기업을 말한다.

6-64대그룹의 경우 모든 계열사가 3단계로 분류된다.

또 한 은행의 여신이 30억원을 넘는 기업은 모두 분류대상이 된다.

은감원은 은행들이 거래기업의 숫자는 물론 거래기업의 건전성여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거래기업 여신현황을 재점검하는 차원에서
이같은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은감원은 은행들로부터 기업명단은 제출받지 않고 숫자만 받아 취합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상화불가능기업으로 분류되더라도 당장 여신회수 등의 불이익을
취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은행들은 그러나 거래기업의 정상화여부를 분류하는 것은 정상화가 힘든
기업에 대한 여신을 중단하라는 의미라며 분류작업이 끝나면 6대그룹이하
중견대기업에 대한 퇴출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은행들은 이에앞서 여신 10억원이상인 중소기업 2만3천여개를 정상 조건부
지원 지원불가능 등 3단계로 분류, 차등지원하고 있다.

< 하영춘 기자 hayoung@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