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이번 면책결정은 "빚진 자"에 대한 징벌보다는 채무면제, 복권 등
면책을 통해 파산자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데 의미가 있다.

미국 일본에서 도입한 파산법 제정취지가 바로 악성채무 등에 시달리는
파산자를 구제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영위토록 하는것.

어차피 파산자가 채무변제 능력이 없을 바에야 "빚의 사슬"을 벗겨줘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도록 기회를 주는게 사회 전체적으로 이익이 된다는
것이다.

개인이 법원에 파산을 신청, 면책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많은 장애물을
넘어야 한다.

무엇보다 자신의 "빚"이 불가항력적이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또 채권자들이 면책에 이의를 달지 않아야 한다.

법원은 채권자들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의결 청취기간"을 갖고 심문을
거친다.

이때 사기파산 등 파산신청인의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 면책이 기각되며
경우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까지 져야 한다.

법원의 면책허가를 받은 사람은 향후 10년간 법원에 소비자 파산신청을 통해
구제받을수 없다.

면책제도의 악용을 막기 위해서다.

그러나 파산자에 대한 법원의 무더기 면책결정이 소비자 파산신청의 남용
및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를 몰고올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더우기 ''빚쟁이''에 대한 우리 정서 등을 고려할때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면책사례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지적이다.

가령 이웃의 빚보증을 섰다가 법원의 면책결정으로 파산신청 당사자만 모든
채무에서 벗어난다면 선량한 채권자의 피해는 차지하고라도 경제정의에도
어긋나기 때문이다.

< 손성태 기자 mrhan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