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테크] '신용카드 안전하게 사용하기'..발급후 자필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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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6월말 현재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신용카드는 총 3천9백83만여장.
국민 한사람당 신용카드를 한장씩은 갖고 있다는 계산이다.
신용카드가 이처럼 대중화되면서 신용카드를 매개로 한 범죄도 꽤 늘고
있다.
주위에서 신용카드를 잃어버리거나 도난을 맞아 뜻하지 않게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의 금전 피해를 본 사람을 찾기가 그리 어렵지 않은 게 현실
이다.
최근들어선 BC신용카드사의 직원까지 공모, 카드회원 정보를 몰래 빼내
신용카드 6백여장이 한꺼번에 복제되는 사건까지 발생하는 등 신용카드
범죄는 점차 대형화하는 추세다.
카드업계에서는 카드를 이용하는 회원들이 평소에 조금씩만 주의하면
신용카드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다고 조언하고 신용카드 이용시 주의해야
할 사항 10가지를 알아본다.
<>카드를 발급받자마자 자신이 직접 서명을 한다 =신용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할 때에 대비해 카드회사로부터 카드를 발급받는 즉시 뒷면 사인란에
서명을 직접 하는 것은 카드회원이 꼭 알아야할 ABC.
신용카드사들은 미서명 카드에 대해서는 도난.분실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
해도 보상해주지 않는다는 점도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
또 서명을 했는데도 카드사측이 이를 부인하며 보상을 거절할 수 있으므로
서명 후 카드 앞 뒷면을 복사해 따로 보관해 두는 것도 만약의 사태에 대비
하는 사려깊은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비밀번호는 추리가 불가능한 숫자를 조합하라 =비밀번호는 배우자도 모를
정도로 보안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또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전화번호처럼 주위에서도 쉽게 유추해 낼 수
있는 번호는 절대 금물이다.
지갑째 잃어버렸을 때 비밀번호가 완전히 노출될 수 있다.
"1111" "1234" 등 외우기 쉬운 숫자들도 위험하다.
범죄자는 카드 주인이 외우기 쉬운 번호가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하기
마련이다.
<>카드가 제대로 있는지 수시로 확인하라 =카드가 있어야할 자리에 제대로
있는 지, 지갑에 꽂혀있는 카드는 정말 내 것인지 등을 수시로 점검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지능적인 카드 절도범들은 카드 주인이 도난사실을 눈치채지 못하도록
비슷하게 생긴 카드를 남겨두는 수법을 쓰고 있다.
특히 일부 유흥업소에서 손님의 카드를 빼돌리고 사용정지된 다른 카드를
돌려주는 일명 "카드바꿔치기"사건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카드결제 과정을 눈으로 확인하라 =카드결제 때 옆에서 지켜보고 있으면
카드 복제나 이중전표 발행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다.
혹시 종업원이 카드를 다른 곳에 가져갔다가 한참 있다가 가져올 때는 일단
의심할 필요가 있다.
<>카드 분실시에는 즉시 신고하라 = 분실.도난 후 15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다.
또 15일 이내라도 "분실.도난 사실을 인지한 직후"에 신고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신용카드사에서는 "몇일 전에 잃어버린 걸 알았는데 차일피일 미루다
이제야 신고하게 됐다"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보상하지 않는다.
신용카드사들은 24시간 내내 분실.도난 신고를 전화로 받고 있다.
<>카드는 부부 사이라도 빌려써선 안된다 =신용카드는 배우자 자식 부모라
하더라도 양도할 수 없게 돼있다.
남편의 카드를 부인이 쓰다가 분실하면 피해보상이 안된다.
배우자에게 단순히 맡겨만 두었더라도 카드 대여행위로 간주돼 분실.도난
시에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다.
가족이 신용카드를 함께 쓰고 싶으면 "가족카드"를 신청해 이용하는 게
좋다.
<>필요없는 카드는 즉시 없애라 =일반인의 경우 한 두장의 신용카드만
있어도 충분히 일상생활을 해 나가는데 불편을 느끼지 않는다.
주변의 권유로 피치못하게 카드를 많이 만들게 되지만 실제 사용하는
카드는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사용하지 않는 카드를 보관하고 있으면 과소비의 원인이 될 뿐더러 사고의
빌미가 될 수 있다.
이땐 자신이 자주 사용하는 카드 1~2장을 빼고 아예 없애는게 바람직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버릴 때는 가위 등으로 절단, 영구히 쓸 수 없도록 하는 걸 잊어서는
안된다.
<>매출전표를 버리지 말라 =매출전표에는 카드번호와 유효기간 등 많은
정보가 찍혀있다.
이런 정보가 위 변조 범죄자들의 손에 넘어가면 위험할 수 있다.
매출전표를 모아두면 좋은 일도 있다.
실제보다 많은 돈이 청구돼 카드사나 카드가맹점과 다툼이 생겼을 때 매출
전표는 훌륭한 증빙자료가 된다.
<>카드대금 청구서를 꼼꼼히 살펴라 =매월 우송돼오는 카드청구서에
자신이 이용하지 않은 업소의 이름이 나오는 등 이상한 점이 발견되면 즉시
카드사에 확인요청을 해야한다.
매출전표와 대조하는 습관도 중요하다.
<>카드깡(불법카드대출) 이용은 금물이다 =대다수 카드깡 업체는 카드
위변조 범죄집단과 연결돼 있다.
카드깡을 하면 업체에 전표와 주민등록증사본 심지어는 비밀번호까지 줘야
한다.
범죄집단에 본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고스란히 넘겨주는 꼴이 되는 것이다.
<< 신용카드 분실.도난시 연락처 >>
<>비씨(02-520-4515)
<>국민(02-3700-2000)
<>삼성(02-727-8100)
<>LG(02-3420-7200)
<>외환(02-524-8282)
<>장은(02-557-0600)
<>아멕스(02-399-2929)
<>다이너스(02-596-4100)
< 김인식 기자 sskis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2일자 ).
국민 한사람당 신용카드를 한장씩은 갖고 있다는 계산이다.
신용카드가 이처럼 대중화되면서 신용카드를 매개로 한 범죄도 꽤 늘고
있다.
주위에서 신용카드를 잃어버리거나 도난을 맞아 뜻하지 않게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의 금전 피해를 본 사람을 찾기가 그리 어렵지 않은 게 현실
이다.
최근들어선 BC신용카드사의 직원까지 공모, 카드회원 정보를 몰래 빼내
신용카드 6백여장이 한꺼번에 복제되는 사건까지 발생하는 등 신용카드
범죄는 점차 대형화하는 추세다.
카드업계에서는 카드를 이용하는 회원들이 평소에 조금씩만 주의하면
신용카드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다고 조언하고 신용카드 이용시 주의해야
할 사항 10가지를 알아본다.
<>카드를 발급받자마자 자신이 직접 서명을 한다 =신용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할 때에 대비해 카드회사로부터 카드를 발급받는 즉시 뒷면 사인란에
서명을 직접 하는 것은 카드회원이 꼭 알아야할 ABC.
신용카드사들은 미서명 카드에 대해서는 도난.분실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
해도 보상해주지 않는다는 점도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
또 서명을 했는데도 카드사측이 이를 부인하며 보상을 거절할 수 있으므로
서명 후 카드 앞 뒷면을 복사해 따로 보관해 두는 것도 만약의 사태에 대비
하는 사려깊은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비밀번호는 추리가 불가능한 숫자를 조합하라 =비밀번호는 배우자도 모를
정도로 보안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또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전화번호처럼 주위에서도 쉽게 유추해 낼 수
있는 번호는 절대 금물이다.
지갑째 잃어버렸을 때 비밀번호가 완전히 노출될 수 있다.
"1111" "1234" 등 외우기 쉬운 숫자들도 위험하다.
범죄자는 카드 주인이 외우기 쉬운 번호가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하기
마련이다.
<>카드가 제대로 있는지 수시로 확인하라 =카드가 있어야할 자리에 제대로
있는 지, 지갑에 꽂혀있는 카드는 정말 내 것인지 등을 수시로 점검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지능적인 카드 절도범들은 카드 주인이 도난사실을 눈치채지 못하도록
비슷하게 생긴 카드를 남겨두는 수법을 쓰고 있다.
특히 일부 유흥업소에서 손님의 카드를 빼돌리고 사용정지된 다른 카드를
돌려주는 일명 "카드바꿔치기"사건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카드결제 과정을 눈으로 확인하라 =카드결제 때 옆에서 지켜보고 있으면
카드 복제나 이중전표 발행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다.
혹시 종업원이 카드를 다른 곳에 가져갔다가 한참 있다가 가져올 때는 일단
의심할 필요가 있다.
<>카드 분실시에는 즉시 신고하라 = 분실.도난 후 15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다.
또 15일 이내라도 "분실.도난 사실을 인지한 직후"에 신고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신용카드사에서는 "몇일 전에 잃어버린 걸 알았는데 차일피일 미루다
이제야 신고하게 됐다"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보상하지 않는다.
신용카드사들은 24시간 내내 분실.도난 신고를 전화로 받고 있다.
<>카드는 부부 사이라도 빌려써선 안된다 =신용카드는 배우자 자식 부모라
하더라도 양도할 수 없게 돼있다.
남편의 카드를 부인이 쓰다가 분실하면 피해보상이 안된다.
배우자에게 단순히 맡겨만 두었더라도 카드 대여행위로 간주돼 분실.도난
시에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다.
가족이 신용카드를 함께 쓰고 싶으면 "가족카드"를 신청해 이용하는 게
좋다.
<>필요없는 카드는 즉시 없애라 =일반인의 경우 한 두장의 신용카드만
있어도 충분히 일상생활을 해 나가는데 불편을 느끼지 않는다.
주변의 권유로 피치못하게 카드를 많이 만들게 되지만 실제 사용하는
카드는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사용하지 않는 카드를 보관하고 있으면 과소비의 원인이 될 뿐더러 사고의
빌미가 될 수 있다.
이땐 자신이 자주 사용하는 카드 1~2장을 빼고 아예 없애는게 바람직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버릴 때는 가위 등으로 절단, 영구히 쓸 수 없도록 하는 걸 잊어서는
안된다.
<>매출전표를 버리지 말라 =매출전표에는 카드번호와 유효기간 등 많은
정보가 찍혀있다.
이런 정보가 위 변조 범죄자들의 손에 넘어가면 위험할 수 있다.
매출전표를 모아두면 좋은 일도 있다.
실제보다 많은 돈이 청구돼 카드사나 카드가맹점과 다툼이 생겼을 때 매출
전표는 훌륭한 증빙자료가 된다.
<>카드대금 청구서를 꼼꼼히 살펴라 =매월 우송돼오는 카드청구서에
자신이 이용하지 않은 업소의 이름이 나오는 등 이상한 점이 발견되면 즉시
카드사에 확인요청을 해야한다.
매출전표와 대조하는 습관도 중요하다.
<>카드깡(불법카드대출) 이용은 금물이다 =대다수 카드깡 업체는 카드
위변조 범죄집단과 연결돼 있다.
카드깡을 하면 업체에 전표와 주민등록증사본 심지어는 비밀번호까지 줘야
한다.
범죄집단에 본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고스란히 넘겨주는 꼴이 되는 것이다.
<< 신용카드 분실.도난시 연락처 >>
<>비씨(02-520-4515)
<>국민(02-3700-2000)
<>삼성(02-727-8100)
<>LG(02-3420-7200)
<>외환(02-524-8282)
<>장은(02-557-0600)
<>아멕스(02-399-2929)
<>다이너스(02-596-4100)
< 김인식 기자 sskis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