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심사전 관세 납부 의무자에게 수정신고 기회를 주는 "심사전 자진
신고제도"가 도입된다.

관세청은 30일 "통관적법성심사업무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을 개정, 수입
신고를 받아 신고누락 또는 착오사항을 알게된 경우 해당업체 스스로 수정
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시정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본부세관장이 해당업체에 대해 실지심사 또는 서면심사를 실시해
위법사실이 나타나면 추징등의 조치를 취해 왔었다.

이에 따라 <>세율의 착오로 인한 관세누락 <>운임 또는 보험료의 단순누락
<>심사면제기간에 과세누락사항이 발견된 경우 <>예상추징액이 경미할 경우
등에 대해서는 해당업체가 스스로 수정신고를 통해 시정할 수 있다.

관세청은 그러나 세관장이 심사전 발견한 내용이 고의성 등 범칙혐의가
명백한 경우, 업체가 자진신고 안내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수정신고를
지연 또는 거부한 경우는 심사를 실시키로 했다.

관세청은 사후심사 사항을 심사전 자신신고로 시정케해 납세의무자의 성실
신고를 유도하고 세관과 업체간의 마찰소지를 근원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 대전=남궁덕 기자 nkduk@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