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는 18일 그린벨트 전면조정을 앞두고 예상되는 투기적 토지거
래를 방지하기 위해 이같은 방침을 확정짓고 제도개선시안이 발표되는
오는 25일부터 3년간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오는 2001년 11월24일까지 그린벨트내 토지를 사고 팔 경
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되며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체결 당시 땅값의 30%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어
야 된다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이번에 새롭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는 곳은 지난 71년부터
77년까지 8차에 걸쳐 그린벨트로 지정된 전국 14개 권역 5천3백97.1
제곱킬로미터 (전 국토의 5.4%)이다.
허가대상은 용도지역별로 <>주거,미지정지역 각각 2백70제곱킬로
미터 <>상업,녹지지역 각각 3백30제곱킬로미터 <>공업지역 9백90
제곱킬로미터 초과등 그린벨트내 대규모 토지이며 그 면적 이하
토지는 계약을 체결한 후 신고만 하면 된다.
건교부는 또 허가구역 지정 유효기간이 3년으로 고시됐지만 그린벨트
구역조정이 조기확정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투기우려가 없을 경우 유
효기간내라도 허가구역 지정을 해제,주민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송진흡 기자 jinhup@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1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