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전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건교부는 18일 그린벨트 전면조정을 앞두고 예상되는 투기적 토지거
래를 방지하기 위해 이같은 방침을 확정짓고 제도개선시안이 발표되는
오는 25일부터 3년간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오는 2001년 11월24일까지 그린벨트내 토지를 사고 팔 경
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되며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체결 당시 땅값의 30%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어
야 된다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이번에 새롭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는 곳은 지난 71년부터
77년까지 8차에 걸쳐 그린벨트로 지정된 전국 14개 권역 5천3백97.1
제곱킬로미터 (전 국토의 5.4%)이다.

허가대상은 용도지역별로 <>주거,미지정지역 각각 2백70제곱킬로
미터 <>상업,녹지지역 각각 3백30제곱킬로미터 <>공업지역 9백90
제곱킬로미터 초과등 그린벨트내 대규모 토지이며 그 면적 이하
토지는 계약을 체결한 후 신고만 하면 된다.

건교부는 또 허가구역 지정 유효기간이 3년으로 고시됐지만 그린벨트
구역조정이 조기확정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투기우려가 없을 경우 유
효기간내라도 허가구역 지정을 해제,주민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송진흡 기자 jinhup@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1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