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대상 기업의 대주주는 금융기관이 출자하지 않더라
도 경영이 정상화될 때까지 주주권을 금융기관에 넘겨야 한다는 워크아웃 기
준이 나왔다.

기업구조조정위원회는 11일 채권금융기관들이 한계기업까지 워크아웃 대상
으로 삼는 사례를 막고 워크아웃기업의 경영이 정상화될 때까지 채권단 관리
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워크아웃 선정 기준안을 마련, 12일부터 시행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준칙은 주채권은행내에 별도조직으로 워크아웃 대상 선정위원회를 두고 대
상기업에 대한 채권이 많은 5개이상 은행의 실무진이 사전협의체를 구성, 적
격여부를 사전에 심사토록 했다.

또 계열사가 보증채무로 연결된 경우 주력기업의 주관은행이 다른 계열사의
주관은행으로부터 권리를 위임받아 상호빚보증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워크아
웃 추진계획을 작성해야 한다.

특히 은행과 워크아웃 기업간에 약정을 체결, 채권단이 경영전반에 개입하
게 된다.

약정서에는 <>채권단의 사외이사및 감사 선임권 <>이사및 경영진추천위원회
가동 <>과점주주인 경영자의 보유주식 담보제공및 경영정상화후 우선매수권
<>경영평가위원회 구성 <>약정 불이행시 경영진교체와 여신중단및 회수 등
각종 제재방안 등이 포함된다.

기업구조조정위와 채권금융기관들은 워크아웃 대상으로 확정되더라도 <>회
계법인의 실사과정에서 주력사업의 전망과 영업이익 개선이 불투명한 기업
<>주채무액 대비 신규운전자금 부담이 과다한 기업 <>대주주와 경영진의 자
구노력 부족으로 손실부담에 형평성을 상실한 기업 <>경영진 보강과 사업구
조 개편등 경영실태의 구조적 치유가 미진한 기업 <>조만간 워크아웃 추진계
획에 변화가 예상되는 기업 등은 중도 탈락시키기로 했다.
허귀식 기자 window@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1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