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안전망(Social Safety Network)이란 국민의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말한다.

자기 능력으론 더 이상 생활할 수 없는 사람들에겐 생존을 위한 마지막
보루가 사회안전망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안전망은 크게 두가지로 나뉜다.

1차안전망인 4대사회보험과 2차안전망인 공적부조가 그것이다.

4대보험은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을 말한다.

이들 4대보험은 대상자와 사업장이 일정액씩을 출연, 만일의 경우 보험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이에비해 2차안전망인 공공부조는 상당히 적극적이다.

생계가 어려운 사람에게 국가가 직접 생활비를 지급하는 만큼 직접적
효과를 낼수 있다.

1,2차 안전망에 더해 취업알선과 재교육 공공근로사업 등 실업대책을 합쳐
광의의 사회안전망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우리나라의 사회안전망은 선진국에 비해 취약하기 짝이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의료보험만 1백% 가입을 보이고 있을 뿐, 나머지는 50%를 넘나들고 있다.

국민연금 수혜자는 47.4%에 불과하다.

산재보험 대상은 61.5%, 고용보험 해당자는 32.3%다.

나머지는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는 셈이다.

1,2차 사회안전망중 실업대책과 직접 관련되는건 고용보험과 공공부조다.

고용보험은 직장에서 실직한 사람에게 2-7개월여동안 실업급여를 지급
하는게 특징이다.

실직자들이 새로운 직장을 구할때까지 생활비를 지급하자는 취지다.

지난 10월부터 적용대상이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됐다.

그러나 현재 실업자 1백70여만명중 12%는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다.

공공부조의 경우 상황은 더 열악하다.

우리나라는 생활보호법에 따라 생계보호대상을 선정하고 있다.

선정기준은 18세미만과 65세이상인 사람중 월소득이 23만원 이하이고
가구당 재산이 2천9백만원이하인 사람이다.

65세 아래인 성인은 아무리 생활능력이 없어도 생보자가 될수 없는 한계를
안고 있다.

더욱이 생보자중 약 47.5%가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인데도 자활보호대상가구
로 선정돼 생계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 하영춘 기자 hayoung@ >

[[ 주요국의 실업보험제도 비교 ]]

<>.급여수준

<>프랑스 : 59%
<>독일 : 63-68%
<>영국 : 주당 44.7파운드
<>미국 : 약 50%

<>.최장지급기간

<>프랑스 : 30개월
<>독일 : 832일
<>영국 : 6개월
<>미국 : 26주

<>.지급대기기간

<>프랑스 : 없음
<>독일 : 없음
<>영국 : 3일
<>미국 : 1주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1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