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사법시험합격자 정원을 놓고 논란이 많다.

대법원 법무부 대한변협이 행정자치부에 정원감축의견을 낸 뒤 법조계와
시민단체 등에서 감축론과 확대론이 팽팽하게 맞서 있다.

시민단체와 재야인권단체 등에서는 대법원 대한변협 등의 감축론은 95년에
마련된 사법제도개혁안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비난하고 있다.

특히 시민단체 등은 정원감축안이 현 법조계의 집단이기주의에서 나온 것이
라며 감축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당초 내년에 뽑기로 한 8백명선은 결코 많은 숫자가 아니라며 감축론
을 어불성설이라고 일축하고 있다.

국민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법률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오히려 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들은 또 법조인이 과다배출될 경우 덤핑서비스 등 법조폐해가 더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도 기우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이에반해 대법원 대한변협 등은 우리나라에 변리사 관세사 세무사 회계사
등 유사법조인들이 많은데다 법률수요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어 5백명으로
감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매년 8백명을 뽑으면 변호사간 이전투구식 시장쟁탈전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하고 있다.

어느 주장이 옳은지는 속단키 어렵다.

그러나 한가지 분명한 것은 수요자들의 선택폭이 넓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요즘같이 변호사들이 귀족집단화해서는 수요자들의 권익이 제대로 보호될
턱이 없다.

수요자들이 원하면 정원은 8백명으로도 부족할 것이다.

고기완 < 사회1부 기자 dada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