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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수자본재 전시회] '기계공제조합 하자보증제 이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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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하는데 주저하지 마세요.

    저희가 보증합니다"

    기계공제조합이 EM마크를 딴 자본재에 대한 하자보증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96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이 제도는 제품 공급자와 수요자의 계약서에 명시된
    보증기간중 제품에 하자가 발생할때 조합측이 변상해주는 것.

    보증 한도는 EM마크 제품을 개발한 기업이 조합에 예치한 자금.

    즉 출자지분의 1백배까지다.

    기계공제조합이 일반 기계류에 대해 실시하는 하자보증이 출자지분의 20배인
    것을 감안하면 매우 좋은 조건이다.

    특히 보증보험 등에서 요구하는 담보나 연대보증인도 필요없다.

    신용으로 보증을 받는 셈이다.

    EM마크가 담보역할을 하는 것이다.

    기술력이 담보로 인정되는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이 제도를 이용 하려면 최소 3백만원이상을 예치해야 한다.

    문제가 발생해 보증을 받기위해 부담해야하는 보증료율은 보증금액 기준으로
    연 0.3%다.

    이는 기계공제조합의 일반기계류에 대한 하자보증때 물리는 연 0.6~0.8%,
    보증보험을 이용할때의 연 1.5%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다.

    특히 보증금액이 클수록 할인율(보증수수료 기준)이 높아진다.

    예를들어 보증금액이 1억~2억원인 경우 할인율은 5%이지만 50억원을 초과할
    경우 60%로 치솟는다.

    기계공제조합의 연대복 팀장은 "지금까지 한번도 보증을 신청한 기업이
    없다"며 "그만큼 EM제품의 품질이 우수하기 때문인 것같다"고 말했다.

    공급한 제품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크게 손해나는 것은 아니다.

    출자한 지분에 대한 배당금이 매년말 지급되기 때문이다.

    또 조합에서 탈퇴할 경우 출자한 자금을 전액 환불받을 수 있다.

    현재 40여개사가 출자한 지분에 정부가 매칭펀드 형태로 지원해 81억여원의
    기금이 조성된 상태다.

    기계공제조합(02)369-8508, 경인지부 (032)434-4206, 부산지부 (051)468-
    2924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27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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