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공약사항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조정작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정부가 그린벨트내 토지이용 현황과 면적등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실태조사가 최근 끝나 이를 기초로 한 구역조정 기준이 조만간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물론 실질적인 그린벨트 해제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용도변경 절차가
남아있지만 대부분 지자체들이 세수 증대를 위해 관내 그린벨트 축소를
원하고 있어 대대적인 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대중 대통령이 지방 도시를 방문할때마다 경기부양을 위해
그린벨트를 대폭 해제하겠다고 약속하고 있어 이같은 분위기는 더욱
고조되고 있다.

이에따라 어느 지역에서 어느 정도 그린벨트가 풀릴지에 대해 구역내
거주민뿐 아니라 투자자들의 관심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 현황 =전국적으로 14개 권역으로 나눠 설치된 그린벨트는 공식적인
면적이 5천3백97.1평방km로 전체 국토면적의 5.4%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끝난 실태조사 결과 저수지 하천등을 제외한 실제면적은
5천2백31평방km(17억여만평)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목별로는 임야가 3천2백20평방km(61.6%)로 가장 많으며 <>농경지
1천3백9평방km(25%) <>대지 84평방km(1.6%) <>잡종지 73평방km(1.4%)순이다.

공시지가로 계산한 전체 그린벨트 땅값은 모두 46조7천억원이며 지목별로는
농경지가 22조8천억원으로 가장 많다.

소유 형태별로는 개인이 소유한 땅이 3천4백10평방km(65.4%)였고 국유지가
9백26평방km(17.7%), 법인이 2백49평방km(4.8%), 공유지 2백42평방km(4.6%)
등이다.

전체의 1.8%인 10평방km는 소유자가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공유지를 제외한 땅 소유자 1백85만명 가운데 40.1%인 74만2천명이
그린벨트안에 살면서 땅을 소유하고 있고 이들의 땅은 전체의 19.6%인
1천72평방km에 불과하다.

반면 외지인 1백61만명이 전체의 44.5%인 2천3백30평방km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 해제대상 검토지역 =김영삼 전대통령도 문민정부 출범 직후 그린벨트
제도를 손질하려고 시도했다.

그러나 "어디를 풀고 어디를 남길 것이냐"하는 기준을 정하기 어렵고
일부를 무너뜨리면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때문에 규제를 크게
완화하는 선에서 그쳤다.

하지만 김대중 대통령은 대선 당시부터 과학적인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녹지가 필요없는 곳은 해제하고 보존이 필요한 곳은 지가증권을 발행해
매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따라 지난 7월 국민회의 개발제한구역 특수기획단(단장 임강원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이 전국 그린벨트 면적의 17%(9백18평방km)를 해제하는
내용의 "그린벨트 제도 개선시안"을 마련, 청와대에 보고한 바 있다.

이 개선시안은 직접적인 구속력을 지니고 있지는 않지만 건설교통부가
마련중인 그린벨트 조정기준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이 시안에 따르면 해제대상을 <>대도시권(수도권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지방대도시권(청주 전주) <>지방중도시권(춘천 진주 통영 제주)
<>산업도시권(마산 진해 울산 여천) 등 4개로 분류, 권역별로 해제폭과
조정기준을 정하고 있다.

특히 그린벨트를 해제할 경우 그 면적만큼의 토지를 그린벨트로 지정하는
"대체 지정제도"가 도입된다.

시안대로라면 전체 행정구역 면적의 3분의 2이상을 차지하는 서울 강북지역,
경기 하남 의왕 시흥 과천, 부산 강서구 기장군, 광주 남구, 대전 동구,
대구 북구 등 그린벨트내 총 거주 인구의 73%(70만명)정도가 혜택을 볼 수
있다.

<> 재원조달방안 =건교부는 그린벨트 해제에 따라 개발되는 지역의
개발부담금으로 그린벨트 보상비의 일부를 충당하고 훼손부담금(가칭)을
부과해 이를 전용하는 구상을 하고 있다.

국민회의는 김대통령이 밝힌 국채의 일종인 지가증권의 규모를 약 10조원
으로 잡고 있다.

건교부 토지관리특별회계 또는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발행해도 된다는 것.

정부와 여당 일각에서는 국유지가 그린벨트의 4배에 달하기 때문에
국유지를 팔아 그린벨트 매입비를 충당할 수 있다는 견해를 내놓는 사람도
있다.

<> 문제점 =정부가 전면적인 그린벨트 재조정을 위해 실태조사를 마쳤지만
재조정 범위와 방식, 개발이익 환수여부등 중요 사안에 대한 원칙을 아직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워낙 많은 사람의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이다.

구역내 주민들간에도 부유층은 쾌적한 주거환경 확보 차원에서 구역
고수를 주장하는 반면 서민들은 재산권 행사 차원에서 구역해제를 강력히
주장하고 환경단체간에도 그린벨트 매입과 해제를 놓고 첨예한 대립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따라 연말까지 최종 조정기준을 내놓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게
정부측 고민이다.

돈이 없다는 것도 문제다.

그린벨트 일부가 풀리더라도 여전히 제한지역으로 남는 땅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지만 재원을 마련할 방법이 없다는 것.

이번 실태조사결과 대지를 1차로 풀더라도 나머지 땅값만 55조원(개별공시
지가 기준)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지가증권을 발행해 그린벨트를 사들이는
방안 <>해제지역 주민이 그 지역을 개발할때 비해제지역 주민으로부터
개발권을 사들이도록 하는 방안 <>해제지역 토지의 거래차익을 사회보장기금
으로 징수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또 다른 고민은 형평성 시비다.

지역을 풀고 묶는 기준이 무엇인지 명확히 하기 어렵고 상수원과 군사시설
보호구역, 국립공원 등 공공성을 명분으로 사유재산권을 제한한 다른 지역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다.

특히 이번 조정에서 해제되지 않는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섣불리 조정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1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