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들이 담배인삼공사 주식을 25%까지 매입할 수 있게 됐다.

또 내.외국인 관계없이 동일인이 담배인삼공사의 주식을 7%까지 사들일 수
있다.

재정경제부는 12일 민영화가 추진중인 담배인삼공사의 정관을 개정해
외국인의 주식소유한도를 25%로, 동일인의 주식소유한도를 7%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담배인삼공사에 대한 외국인 주식소유는 이번에 새롭게 규정됐으며 동일인
주식소유한도는 종전까지 내국인에 대해서만 5%로 정해져 있었다.

이와함께 재경부는 한국통신의 외국인 주식소유한도를 연내에 20%에서 33%
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관련법을 개정해 동일인의 주식소유한도를 15%로 늘리기로 했다.

그러나 당분간 한국통신 정관을 통해 동일인 주식소유한도는 현행 7%를
유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 김준현 기자 kimj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1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