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 사는 주부 김씨.채권이나 주식에 투자해 여유자금을 굴리고 싶은데
도무지 용기가 나지 않는다.

증권투자가 처음인데다 주식과 채권에 대해서는 아는 게 전혀 없어 직접
매매하려니 겁부터 난다.

무슨 방법이 없을까.

돈만 맡기면 전문가들이 알아서 척척 매매하고 운용해주는 상품이 어디
있긴 있을텐데.

김씨는 전문가들의 조언을 들어 결국 투자신탁회사의 수익증권이란 상품을
골라냈다.

<> 수익증권 어떤게 있나 =수익증권(펀드)이란 고객이 돈을 맡기면 전문가들
(펀드매니저)이 채권과 주식을 편입해 운용해 주는 상품이다.

한마디로 투신사가 고객의 재산을 대신 운용해주고 발생한 수익을 고객에게
돌려준다.

고객은 이에 대한 보답으로 수수료를 내면 된다.

수익증권은 크게 주식형과 채권형(공사채형)이 있다.

공사채형은 채권을 편입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익을 원하는 고객에게
적합하다.

주식을 편입하는 주식형은 편입주가의 등락에 따라 수익이 결정된다.

공사채형 수익증권은 다시 만기별로 단기(6개월이하) 중기(6개월~1년)
장기(1년이상)상품으로 나뉘어진다.

금리상승기에는 단기상품, 하락기에는 장기상품에 가입하는게 낫다고 투신
관계자들은 말한다.

장기형인 경우 가입시점의 금리가 만기까지 유지되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단기상품은 시중실세금리가 상승할 때마다 즉각 반영된다.

MMF가 대표적이다.

10월부터는 이자소득세율이 종전의 22%에서 24.2%로 인상되기 때문에 절세형
수익증권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 가입요령 =같은 형의 수익증권이라 해도 투신사별로 운용능력에 따라
수익률이 조금씩 차이가 난다.

회사규모나 과거 수익률실적을 고려해야 한다.

반드시 영업점의 투자상담사와 상담을 거치는게 좋다.

투자기간과 자신의 운용목적에 맞는 상품을 선택하기 위해서다.

신상품에 가입할 때는 제1호에 가입하는 것도 요령이라고 관계자들은
귀띔한다.

투신사 상품에는 상품명과 함께 1호, 2호 등의 시리즈번호가 붙는데 금융
기관이 신상품을 개발해 선보일 때는 경쟁사 유사상품과의 경쟁력을 고려,
차별성을 두기 때문이라고 한다.

기준가격 잔고좌수 등 독특한 용어 개념도 알아둘 필요가 있다.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기 위해서는 인감 도장(서명가능) 주민등록증을 꼭
준비해야 한다.

계좌는 통장식이다.

<> 수익률 공시제도 활용하라 =자신이 가입한 수익증권(펀드)의 운용실적을
꼼꼼히 확인해 보는 것도 중요하다.

대한 한국 국민 등 3대 투신사와 신설투신운용사들이 보고한 수익증권
운용성과를 투자신탁협회가 매달 1회씩 발표한다.

투신협회에서 발간하는 수익증권지를 비롯 투신사 증권사 은행 종금사창구
등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6개월간이나 1개월동안의 주식형 공사채형 등의 운용실적이 공개된다.

6개월이 지난 수익증권중 총설정금액이 50억원이상인 것만 발표된다.

대한투신의 경우 고객이 요구하면 수익증권에 어떤 주식이, 어떤 채권이
편입됐는지 자산구성내역을 공개하고 있다.

<> 과연 안전한가 =투신사들은 "수익증권은 예금자보호법의 대상이 아니지만
투자신탁업법에 따라 보호된다"고 밝히고 있다.

투자신탁업법에는 고객이 맡긴 돈(신탁재산)은 투신사의 돈(고유재산)과
완벽히 구분해 관리토록 하고 있다.

고객의 돈을 수탁기관인 은행에 맡기도록 해 고객의 돈을 투신사가 유용할
수 없도록 규정해 놓고 있다.

투신사가 해산돼 없어질 경우는 신탁재산을 보관하고 있는 수탁기관에
지급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투신사 및 수탁기관이 영업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받을 때는 다른 투신사
나 수탁회사가 신탁계약을 인수하도록 재경부장관이 명령할 수 있다고 명시
하고 있다.

< 김홍열 기자 comeo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1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