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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업 은행소유 내년부터 허용...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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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대기업의 은행 소유를 내년부터 허용할 방침이다.

    재정경제부는 1일 오전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금융발전심의회"은행
    분과위원회를 열고 은행에 실질적인 주인을 찾아주기 위한 의견을 수렴
    했다.

    이 자리에서 금발심 위원들은 대부분 시중은행의 경우 현행 1인당
    4%(지방은행은 15%)로 제한돼 있는 은행 소유지분한도를 10%이상으로
    높여 주인을 찾아준다는 재경부 방침에 찬성했다고 한 참석자는 밝
    혔다.

    금발심 위원들은 그 경우 30대그룹을 포함한 대기업에도 은행소유를
    제한해선 안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재경부는 이에따라 은행 소유지분 한도를 대폭 상향 조정하고 기업에
    도 은행소유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은행법 개정안을 마련,이번 정기국회
    에 올리기로 했다.

    재경부는 그러나 대주주가 된 기업이 은행을 사금고(사금고)처럼
    이용하지 못하도록 현행 자기자본의 25%이하인 대주주 여신한도를 더욱
    낮춰 감독을 철저히 할 계획이다.

    또 대주주의 재무건전성 등 자격요건도 강화해 은행의 부실경영을
    막기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금융구조조정으로 대부분 은행들이 건전은행으로
    탈바꿈했기 때문에 이젠 책임경영을 통해 부실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수
    적"이라며 "이를 위해 현재 실질적인 주인이 없는 은행의 소유주를
    분명히 해 책임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정부의 기본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은행의 소유주 자격을 따지는데 있어 기업규모는 검
    토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차병석 기자 chabs@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2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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