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민법에 의하면 부부가 서로 결혼하지 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재산이나
결혼후에 취득한 재산이더라도 자기 혼자의 이름으로 취득한 재산을 그 사람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는 재산으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부부가 혼인중에 취득한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누구의 소유
인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부가 그 재산을 공유하는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천에 사는 조씨는 형부가 사업을 할 때, 가끔씩 형부회사에서 발행한
어음에 배서를 해 달라고 해서 배서를 해 준 사실이 있습니다.

형부는 늘 어음이 3개월짜리니까 3개월만 지나면 아무 일이 없다고 했고,
그래서 조씨는 형부 말만 믿고 어음에 배서를 해 준 겁니다.

하지만 형부의 사업이 부진해지기 시작하더니 급기야는 형부회사는 부도를
냈고, 부도가 난 후 1년이 지나자 남편 앞으로 되어있는 아파트에 압류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조씨는 어음에 배서를 한 사람이 자기인데, 왜 남편 재산에 가압류가 들어온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이런 경우에 정말 남편 재산까지 이렇게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것인지 물어오셨습니다.

조씨는 형부회사가 발행한 어음에 배서를 했기 때문에 배서인으로서
어음금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배서인인 조씨에게 어음금을
지급해 달라는 재판을 걸어오게 되면 조씨가 어음금을 물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조씨 입장에서는 어음에 배서하면서 돈을 받은 것도 아닌데, 왜 자기가
어음금을 물어내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어음은 유가증권
이기 때문에 여기에 배서한 이상, 배서인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겁니다.

더구나 어음이 계속 유통해서 마지막으로 어음을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조씨가 단순히 배서만 한 것인지 아니면 돈을 받았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어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어음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사람은 조씨이고,
조씨의 남편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재산중에 조씨 남편의 재산으로 특정되어 잇는 재산에
대해서는 조씨의 채권자들이 어떤 권리도 행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조씨 남편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아파트에 가압류가 들어왔다고
하는데, 조씨 남편은 어음과 전혀 관계가 없기 때문에 조씨 남편의 아파트에
대한 가압류는 잘못된 것이니까 조씨 남편은 빨리 이의신청을 하던가 아니면
제소명령을 신청해서 이 가압류를 말소하면 되겠습니다.

< 변호사. 한얼종합법률사무소 hanollaw@unitel.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