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출된 대동은행 소액주주들이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을 물어 경영진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기로 해 결과가 주목된다.

대동은행 소액주주 대표와 대구 참여연대는 22일 대구참여연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주주에게 손해를 입힌 대동은행 경영진에 대해 주주대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96~97년 대동은행 경영진이 삼산종합건설, 태성건설 등 부실
기업에 대해 부당대출했다는 근거를 확보, 이들을 상대로 6백70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를 제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대동은행 소액주주 김홍범씨 등 발기인 40여명은 이날 주주대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첫 단계 조치로 5명의 대동은행 이사들에 대한 책임추궁을
위한 소 제기 청구서를 은행으로 발송하기로 했다.

대구참여연대 최봉태 변호사는 "이번 소송은 소액주주들에게 경제적인
이득이 돌아가지는 않지만 경영주의 독단적이고 전횡적인 기업경영 관행에
경종을 울린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 허귀식 기자 window@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