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감독원이 98년 공인회계사 1차 시험에서 출제오류가 있었다고 항의하는
응시자를 금품으로 회유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물으를 빚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연합 부패추방운동본부는 22일 "증감원이 출제오류에 항의해
행정심판과 소송을 제기한 응시자 이건창씨에게 소취하를 조건으로 5백만원을
주겠다고 제안했다"고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

경실련은 이번 사건이 지난 3월30일에 시행된 공인회계사 1차시험중 경영학
6번과 13번 문제가 잘못 출제됐다고 이씨가 항의하는 과정에서 비롯됐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당시 평균점수 합격선인 70.66점에 한 문제 모자라는 70점을 받아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대해 공인회계사 시험을 관리하고 있는 증권감독원 담당국장은 "시험
문제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는 "소송을 제기한 응시자가 소를 취하하겠으니 얼마를 주겠느냐고
물어와 그동안의 소송비용과 고충을 감안해 인간적인 차원에서 얼마를
주겠다고 얘기를 나눴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 박영태 기자 py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