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7일부터 토요일은 휴장되며 매매거래시간이 1시간 연장된다.

또 이날부터 가격제한폭도 15%로 확대되고 서킷브레이커(매매거래일시중단)
제도가 시행된다.

22일 증권거래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요 매매제도 개선내용을
발표했다.

12월7일부터 토요일 거래가 없는 대신 평일의 전장 매매거래시간이 현재
오전 9시30분부터 11시30분까지 2시간에서 9시부터 12시까지 1시간 늘어난다.

채권 선물.옵션시장의 전장도 1시간씩 연장된다.

또 12월7일부터 서킷브레이커제도가 시행으로 장중 종합주가지수가 전일대비
10%이상 하락해 1분간 지속되는 경우 모든 종목의 매매거래를 30분간(20분간
정지, 10분간 동시호가접수) 정지시키로 했다.

서킷브레이커 발동횟수는 하루 1회로 제한되며 2시20분 이후에는 발동하지
않는다.

< 김홍열 기자 comeo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