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은행은 지난 7월에 이어 오는 24일부터 국민주택기금을 통해 총
1조원규모의 분양주택 중도금납부 지원을 위한 추가 대출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대출대상 주택규모는 주거전용면적 85평방m 이하의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입주예정자중 분양가격의 10% 이상을 납입한 사람이나 조합원부담금의 10%
이상을 납입한 지역및 직장재건축조합원이다.

대출금액한도는 분양가격의 50% 범위내에서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금리는 연 12%, 3년거치 10년 분할상환이다.

신청기간은 24일부터 1조원 한도소진시까지로 대출을 희망하는 사람은
분양계약서와 중도금납입영수증을 준비해야 하며 은행이 마련한 소정양식의
각서와 확약서를 분양회사에서 확인받은 후 가까운 주택은행 점포에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주택은행은 지난 7월1일부터 6일까지 2조2천억원의 중도금 대출을 실시
했다.

< 허귀식 기자 window@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