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기업인 두인전자가 포철주식을 교환대상으로 하는 1천5백30만달러
규모의 해외사모 교환사채(EB)를 발행해 논란이 되고 있다.

재정경제부가 해외EB발행을 사실상 금지키로 한지 1주일도 안돼 발행을
허용했기 때문이다.

22일 두인전자 관계자는 "외국계 투자기관에 포철주 40만주를 교환대상
으로 하는 해외사모 EB를 23일 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당 교환가격이 4만9천4백14원으로 프리미엄은 4.5%정도 된다.

또 포철주의 평균 매입가격이 주당 4만7천2백85원으로 주당 2천1백원
(전체 8억5천만원가량)의 매매차익을 남길 것으로 알려졌다.

두인전자는 지난 21일 해외유가증권관련 소관부처인 재경부의 해외EB발행
신고필증을 교부받았다.

재경부는 이에앞서 지난 17일 교환대상 회사의 사전동의를 얻어야만 해외
EB발행이 가능하도록 외국환관리규정을 고쳤다.

재경부 관계자는 그러나 "두인전자가 규정개정 하루전날인 16일에 외국
매수자와 해외EB발행 계약을 체결한 점을 감안해 줄 수밖에 없어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해외EB 발행 신고서를 수리했다"고 설명했다.

이에대해 증권업계에서는 계약일이 규정개정일에 앞섰다는 이유만으로
재경부가 두인전자에 해외EB발행을 허용한 것은 설득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 박영태 기자 py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