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에 포철 한전등 공공적 법인의 1인당 주식취득한도(3%)가 없어진다.

또 증권사는 영업점포 이외의 장소에서도 증권관련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22일 규제개혁위원회는 "금융감독위원회 규정정비계획"에서 이같은 내용
을 골자로 하는 규정정비안을 증권감독원이 연내에 조치토록 했다.

상장법인의 싯가발행 증자때 발행가액 산정방식도 발행회사와 간사회사
가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했다.

또 결산이 최종마무리되기 전인 주총 3개월전에 상장사에 대해 주식배당
을 사전예고토록 하는 제도도 폐지토록 했다.

사모사채발행도 자기자본의 10%이상일때만 의무적으로 이를 공시토록 완
화했다.

기업공개, 협회등록 공모때 주간사회사가 기업공개신고서보다 1개월전에
미리 제출해야 하는 주간사계획서도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또 기업공개 때 인수단의 시장조성의무기간도 2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도
록 했다.

이밖에도 증권사가 비업무용토지를 취득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규정도
폐지토록 했다. 박영태 기자 pyt@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