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부양책의 윤곽이 점차 하나 둘 밝혀지고 있는 것 같다. 86조원규모로
잡고있는 내년예산의 70%를 내년 1분기중에 집중배정하겠다는 것도 그중
하나다.

재정을 통한 경기부양은 지출확대와 세금감면의 두가지 방향이 있을 수
있다. 우리는 이미 여러차례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등
재정지출확대의 필요성을 거론해왔다.

이규성 재경부장관이 올해 예산을 연내에 모두 집행하는 것은 물론 내년
예산도 1분기에 집중적으로 앞당겨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각 부처에
요청한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다. 앞으로 6개월여에 1백조원에 가까운 예산을
배정하겠다는 뜻으로 이는 재정지출 조기집행을 통한 경기부양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본격적인 경기부양책을 마련하는 시점에서 우리는 일본의 경기대책이 왜
실패했는지를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한마디로 너무 조심스럽게, 집중력이
없이 경기대책을 펴나가서는 안된다. 내년 예산을 조기사용하는 것은 물론
필요하다면 내년상반기중에라도 발권력에 의존하는 추경예산까지 짤 생각을
해야한다고 본다. 경기대책과 관련, 세제를 어떻게 운용하느냐는 것도
관심사다.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특별소득세 등 광범위한 세목에 걸친
감면론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는 것 같다. 소비와 부동산거래를 뒷받침해야
한다는 주장들이다.

그러나 우리는 추가적인 양도소득세감면조치나 부가가치세율인하는 문제가
있다고 본다. 부가세율을 내리면 당장 소비를 부추기는 효과는 있겠지만,
국세의 중심 세목인만큼 자칫 만성적인 재정적자를 결과할 우려가 크다.
부가세율을 일단 내리면 다시 올리기는 결코 쉽지않을 것이므로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양도소득세도 내년6월까지 매입하는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세감면조치 등을
이미 취한만큼 자칫 본질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추가적인 감면조치는 결코
바람직하다고만 하기 어렵다. 자산소득에 대한 대표적인 세금인 만큼 이를
지나치게 낮추는 것은 세제의 형평 그 자체에 대한 문제를 야기시킬 우려가
크다. 그러나 특소세문제는 다르다. 우선 세율인하효과가 즉각적으로 경기에
반영될 것이라는 점에서도 그렇지만, 언제든지 탄력적으로 세율을 조정하기
쉬운 세목이라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지금은 대폭적인 특소세 인하
조치를 검토해야할 여건이 무르익은 시점이라고 본다.

특소세 세율조정논의는 진지하게 검토하되 단안은 분명히, 그리고 빨리
내려야 한다. 세율을 내린다 만다는 논의가 장기화하면 살 사람도 매입을
늦춰 경기에는 오히려 부담만 준다는 점을 직시하고 빠른 시일내에 결론을
내 곧바로 시행해야 한다.

늦어도 이달중으로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지원확대 등 금융부문대책과 함께
감세방안 등 재정의 경기대책도 확정하길 기대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2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