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에서는 요즘 제주도종합발전지원법 개정내용이 초미의 관심사이다.

2001년말까지의 한시법인 제주도개발특별법을 대체할 종합발전지원법은
향후 제주도 개발계획의 나침반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제주도가 종합발전지원법 개정을 서두르는 것은 이미 지정한 3개 관광단지.

20개 관광지구 개발에 외국자본을 참여시키기 위해서다.

관광단지 및 관광지구 개발시행자로 결정된 국내업체들이 IMF이후 자금부족i
으로 투자를 늦추고 있어 외국인 투자자를 끌어 들이려는 것이다.

제주도가 종합발전지원법 제정을 통해 외국자본 유인책을 제도화하려는
대목은 크게 4가지.

첫째 현재 금지된 카지노업 허가를 늘리고 경견장(개경주) 마작장 빠찡코업
허가를 새로 내준다는 것이다.

둘째 제주도를 외국인 투자자유지역으로 지정, 각종 세제혜택을 줄 계획이다

셋째 제주도 전역을 외국인 면세지역으로 만들어 국내세법과 관세법
적용에서 배제토록 한다는 것이다.

넷째 외국인 또는 외국인과 합작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투자를 하는 경우
국공유지를 50년간 무상임대(1회 갱신가능) 및 사용료 감면을 계획하고 있다.

이와함께 인허가 절차를 대폭 줄이고 도민소득보장과 백록담 비자림 등
특별관리지구를 재조정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이달중 개발사업지원기획단을 구성, 정기적인 제주투자유치
박람회를 개최하고 재외공관 및 한국관광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과
협조하면서 외자유치가 실질적으로 이뤄지도록 도차원의 모든 행정력을
투입한다는 생각이다.

제주도는 종합발전지원법에서 다루고 있는 외국인 투자유인책 내용이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이나 관광진흥법에 반영되면 더할 나위 없다는
입장이다.

종합발전지원법 초안은 기존의 특별법에서 제시됐던 개발정책과 크게 다른
내용들이 많고 자연보전을 앞세우는 지역주민들의 반발도 있어 법제정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 김호영 기자 hy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