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서대문구 연희동에 사는 조씨의 사연입니다.

조씨의 아버지는 양돈업을 하는 사위가 농협에서 대출받기 위해 아버지
이름을 빌려달라고 하자 별 생각없이 이름을 빌려주었습니다.

조씨의 매형은 아버지 이름으로 대출서류를 작성, 자기가 아는 사람들을
보증인으로 세워 모두 9천만원을 대출받았습니다.

매형은 양돈업을 하다가 암말기 환자 판정을 받았고, 그러자 우선 사람이
살아야 하지 않느냐면서 아버지 이름으로 빌린 돈을 농협에 갚을 수 없다고
알려 왔습니다.

매형이 9천만원을 대출받을 때, 2천만원은 매형 친구를, 7천만원은 매형의
형이 사는 집을 담보로 제공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이 이렇게 되자 보증을 서 준 사람들이 조씨의 아버지를 찾아와서
돈을 갚을 것을 요구했습니다.

아버지는 이름만 빌려 주었을 뿐 1원 한푼도 가져다 쓴 일이 없다고 하자,
그 보증인들은 아버지를 사기죄로 고소해 버렸습니다.

분명 매형이 대출을 받으며서 아버지는 이름만 빌려주었을 뿐인데, 고령의
아버지가 경찰서로 불려 다니는 걸 보자니 식구들도 이만 저만 부아가 나는
것이 아닙니다.

조씨는 이런 경우 아버지가 어떻게 되는지 물어오셨는데, 일단 아버지
이름으로 대출을 받은 이상, 농협의 입장에서는 아버지에게 돈을 갚으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농협에서 실제로 매형이 대출을 받는데, 아버지가
단순히 이름을 빌려준 걸 알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게 됩니다.

만일 농협에서 실제로 대출을 받는 사람이 아버지가 아니라 매형이라는걸
알았다면, 또 그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조씨의 아버지는 대출금을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

반대로 농협에서 매형이 아버지의 이름을 빌린걸 모르고 대출을 해주었다면
이런 경우에는 아버지가 돈을 갚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느 경우에 해당되는지 잘 알아보고 이 문제를 처리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증인들이 아버지를 사기죄로 고소했다고 하는데, 조씨의
설명에 따르면 조씨의 아버지는 보증인들을 본 사실도 없고, 만난 사실도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속였다는 것은 전혀 말이 되지 않는 얘깁니다.

더구나 보증인이 매형의 친구이거나 매형의 친형이라는 점은 이 대출에
있어서 아버지가 관여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사기죄로 처벌 받게 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조씨는 아버지가 경찰에 가서 조사를 받게 되면, 대출의 경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고, 또 필요하면 다른 증인들을 내세워 매형이
대출의 모든 일을 처리했지 아버지는 전혀 관계하지 않았다는 점만 증명하면
사기죄 문제는 쉽게 해결될 겁니다.

< 변호사/한얼종합법률사무소 hanollaw@unitel.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