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컬러 TV에 대한 미국 정부의 반덤핑 규제철회는 한국정부와
기업이 세계무역기구(WTO)를 최대한 활용해서 얻어낸 수확이라고 할수있다.

미국에서 덤핑판정을 받은 업체가 덤핑조사에서 완전히 벗어나기위해서는
3년간 미소마진(0.5%이하)과 덤핑재개 가능성이 없다는 미국 상무부의
판정을 받아야한다.

삼성전자의 경우 6년간이나 미소마진판정을 받았음에도 상무부로부터
"덤핑재개 가능성없음" 판정을 받지 못했다.

미국 가전업체들의 강력한 로비에 밀려 판정을 차일피일 미뤄왔다는게
국내 업계의 분석이다.

미국의 사법기관에 제소하기도 했던 삼성전자는 결국 정부에 국제기구를
통한 문제해결을 요청했으며 정부는 이를 받아들여 지난 97년 7월 통상사상
처음으로 미국을 WTO에 제소했다.

물론 제소 당시 정부내에서는 반대의견이 많았다.

일부 부처에서는 미국의 감정을 자극해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나 지난해말 WTO의 패널설치 계획이 발표되자 상무부는 덤핑재개
가능성이 없다는 예비판정을 내렸고 이번에 다시 최종판정을 내린 것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미국이 자유무역을 주창하고있지만 자국업계의
이익이 걸린 사안에 대해서는 불공정성을 보이기도 한다"며 "WTO등
국제기구를 적극 활용해 우리기업이 부당한 규제를 당하지않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 박주병 기자 jbpark@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