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주식교환을 통해 대규모 사업교환(빅딜)을 할 경우 개인 주주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50% 깎아주기로 했다.

또 법인주주에 대해선 취득한 주식을 되팔때 까지 과세를 미루는 방법으로
법인세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의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 올 정기국회에 제출할 세법개정안에 반영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따라서 기업간 빅딜이나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에 대한 세제지원이 금년말
부터 본격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재경부는 우선 주식교환에 의한 빅딜에서 교환대상기업의 싯가차이를
조정하기 위해 주주끼리 부동산을 주고 받을 경우 여기서 생기는 이익엔
법인세를 면제하고 취득세 등록세도 물리지 않기로 했다.

또 채무를 주고 받을 때도 채무면제에 따른 이익을 3년거치 3년분할로
이익금에 넣도록(익금산입)해 법인세 부담을 경감시켜줄 계획이다.

이와함께 자산교환방식에 의한 빅딜의 경우 지금까지는 업무용 부동산
등을 교환할때만 세제지원을 해줬지만 앞으론 비업무용 부동산 등을 주고
받을 때도 세제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재경부는 워크아웃 대상기업에 대해선 <>금융기관의 대출금 감면
<>금융기관 대출금의 출자전환 <>해당 기업의 감자(자본감축) 등에 모두
세제지원을 해주기로 했다.

특히 채무감면으로 인해 생기는 이익에 대해선 법인세 과세를 3년거치
3년분할 방식으로 해주기로 했다.

이 경우 50-70% 정도의 세금감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재경부는 밝혔다.

또 대출금을 감면해준 금융기관에 대해선 채무면제액 전액을 손해로 인정
(손금산입)해 세제상 혜택을 주기로 했다.

워크아웃 대상기업의 특정 주주가 주식을 소각해 감자를 실시할 경우 이로
인해 이익을 얻는 다른 주주에게 증여세를 물리지 않기로 했다.

< 차병석 기자 chab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