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K생명은 19일 수해지역 계약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 추정보험금의
절반을 우선 지급하고 3개월 보험료 납입을 유예해 준다고 밝혔다.

또 3개월동안 약관대출을 제대로 갚지 않아도 연체이자를 물지 않아도
되고 수해피해자가 약관대출을 신청하면 24시간 이내에 대출금을 지급할
예정.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2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