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은행은 2천만원이 넘어도 원금과 이자를 모두 보호받을수 있는
개발신탁상품인 "원리금보호신탁"을 18일부터 판매한다.

이 상품은 매월 복리방식으로 이자를 산출해 3개월 단위로 원금에
가산,이자까지 정부의 예금자보호대상에 포함시킨게 특징이다.

가입기간은 2년이며 가입금액및 자격은 제한없다.

가입당시 확정이자가 제시되며 18일 현재 1억원을 가입하면 2년동안
24.87%의 세전수익율을 얻을 수 있다고 서울은행은 밝혔다.

개발신탁 수익증권은 중도해약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에게 팔 수도
있으며 일부만 쪼개 분할인출도 가능하다.

이밖에 이자를 원금에 가산하는 방식을 이자지급식이나 만기지급식으
로 바꿀 수 있다.

수탁금 평가액의 95%까지 담보대출도 받을 수 있다.

다만 개발신탁은 2000년말까지만 원리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한시보호
상품이다.

정태웅 기자 redael@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