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설명] '리콜제도' .. 제품 결함때 무상으로 수리/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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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콜이란 자동차의 부품 장치등에서 구조적인 결함이 발견될 경우 제조업체
가 무상으로 수리하거나 환불해주는 제도.
운전도중이나 사고발생때 소비자의 안전에 관한 문제점을 체크하는데 제도
운용의 초점이 맞춰진다.
소비자가 느끼는 일반적인 불편사항이라도 심각할 경우 리콜대상이 된다.
이는 자동차의 안전및 품질에 대해 자동차회사에 일임하되 일단 문제가
발생하면 무한책임을 지도록 하는 미국식 소비자보호제도이다.
한국은 현재 국가공인기관이 안전을 점검하는 형식승인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15일자 ).
가 무상으로 수리하거나 환불해주는 제도.
운전도중이나 사고발생때 소비자의 안전에 관한 문제점을 체크하는데 제도
운용의 초점이 맞춰진다.
소비자가 느끼는 일반적인 불편사항이라도 심각할 경우 리콜대상이 된다.
이는 자동차의 안전및 품질에 대해 자동차회사에 일임하되 일단 문제가
발생하면 무한책임을 지도록 하는 미국식 소비자보호제도이다.
한국은 현재 국가공인기관이 안전을 점검하는 형식승인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