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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단지 등에도 노래방/법률업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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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단지 상가에도 노래방이나 세무사 법무사 변호사 등의 사무실이
    입주할 수 있게 된다.

    또 5백가구 이상의 공동주택단지엔 에어로빅 헬스 라켓볼 시설은 물론
    실내 골프연습장 설치도 허용된다.

    정부는 13일 정해주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차관회의를 열고 공동주택단지내
    시설물 설치규정을 이같이 완화키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 심의를
    거친 뒤 이르면 다음달 중에 시행키로 했다.

    차관회의는 또 5백가구이상 아파트단지의 경우 약국 의원 등 의료시설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돼 있는 "의료시설 의무설치기준"을 폐지키로 했다.

    단 유치원이 들어설 수 있는 아파트 단지규모는 1천가구 이상에서 2천가구
    이상으로 강화된다.

    정부는 이와함께 5백가구이상 아파트를 지을 경우 설치할 수 있는 기본
    운동시설에 핸드볼장을 추가했다.

    < 이성구 기자 sklee@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14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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