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최세모부장판사)는 13일 수천억원대
기업어음(CP)을 이중발행,불법판매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7~6년씩이
구형된 항도종금 심영환,경남종금 허만귀,신세계종금 정병순피고인등
종금사 전 대표 3명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죄를 적용,
징역 4년씩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용을 생명으로 하는 금융기관이 실물없이
허위로 기업어음을 발행해 어음거래상의 신용을 훼손하고 은행과 기업
경영을 악화시킨 점 등은 엄정한 책임을 물려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심피고인등은 지난해 8~12월 이미 매도한 CP를 제3자에게 다시 되팔
거나 보유하지 않은 특정기업의 CP를 갖고 있는 것처럼 속여 투자가
에게 판매하는 수법으로각각 7천2백69억원(항도), 3천47억원(경남),
2천6백58억원(신세계) 어치의 CP를 불법판매한 혐의로 지난 5월 구속
기소됐다 .

손성태 기자 mrhand@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