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그대로 보험 계약만을 한 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넘기는 것.

계약을 이전하면 각 계약건별로 적립해 놓은 책임준비금도 함께 넘어간다.

대신 각 계약의 책임도 모두 계약을 인수한 보험사에서 책임진다.

보험사고를 당한 계약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금도 인수보험사에서 내준다.

통상 계약자가 주주의 역할을 하는 상호회사 성격의 보험사를 정리하는
방식.

국내에서도 지난 90년대초 미국계 아플락사가 국내에서 철수하며 계약을
교보생명으로 이전한 적이 있다.

이번에 4개 생보사를 퇴출시키면서도 당국은 이같은 계약이전방식을
채택하기로 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1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