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7일 영업정지중인 산업증권의 고객들은 오는 10일
부터 예탁금과 환매조건부채권(RP)매도대금등을 반환받을 수 있다고
발표했다.

산업증권의 고객들이 예탁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신분증,증권카드나
통장,거래인감,본인명의의 거래통장등을 지참해 예탁금지급청구서를 거
래점포에 제출하면 된다.

대리인일 경우에는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주민등록증등을 추가로
제시하면 된다.

고객이 각 점포에 지급청구를 하면 산업증권 본점에서 이를 취합,확인
을 거쳐 고객은행 계좌로 송금처리된다.

수익증권은 각 점포에 지급을 청구하면 환매관련서류를 집계해 증권
사 본점으로 송부되고 확인절차를 거쳐 투신운용사에서 고객은행 계좌
로 송금된다.

박영태 기자 pyt@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8일자 ).